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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는 왜 10년만에 다시 악셀 뒤마를 CEO의 자리로 불렀나 [클래스H]

가업을 가족이 하는게 좋을까? 전문경영인이 맡는 것이 좋을까? 상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 가족이 맡는 것이 좋다는 것이 좋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가업승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모르텐 인시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CEO를 맡았을때 18% 정도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텐 인시아드대 교수


가족CEO는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하이엔드형 기업에있어 가업승계는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에르메스는 10년 동안 전문경영인이 맡아서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보여주었다. 파트릭 도마(Patrick Thomas), 그리고 라코스테의 아티스틱 디렉터 크로스토프 르메르 (Christophe Lemaire)로 이어지는 황금 경영 계주를 통해 에르메스는 한단계 도약했다. 그리고 2014년 다시 6대손인 악셀 뒤마가 CEO자리에 올랐다. 이를 보면 가족경영이 능사인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에는 가족보다 혁신을 주도할 전문 경영인이 훨씬 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에르메스가 그런 경우다. 하지만 가족이 나무의 몸통이라면 전문경영인은 나비나 벌과 같은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폭풍이 치거나 가뭄이 들때도 그 나무에 있으리라고 끝까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건 무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업은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상속되어 가족들이 이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뿌리를 이어가는 것이 좋은 하이엔드형 기업에게는 더욱 그렇다. 모르텐 교수는 한국의 경우 가족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도 관리가 잘되며 심지어 패밀리간의 결혼 등의 인연을 맺으면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도 잦기에 전문경영인보다 가족경영인이 잇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할때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


한국에서는 가업승계증여특례제도를 이용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승계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를 이어 사업을 이어가는 하이엔드형 기업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주인 대표가 60세 이상 2) 증여자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3) 후계자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회사주식을 증여하고 3개월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 4)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증여가액 30억원까지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30~100억원까지 증여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단, 특례 세율로 증여한 후 1) 수증일로부터 신고기한인 3개월이내 가업에 종사, 5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 2) 증여한 날로부터 7년 안에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증여받은 자녀의 회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세로 과세되며 이자까지 가산하여 추징되므로 리스크 요인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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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rno(베르노) 이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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